더민주 당무감사원, '가족 채용' 논란 서영교 중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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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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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날 당무감사를 받은 서 의원은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올해 저의 세비는 공익적인 부분에 기탁하겠다"고 말했다. 2016.6.30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30일, 보좌진 갑질과 가족 채용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이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심판원이 결정한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지난 25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 의원에 대한 '감찰 실시'를 의결한 데 이어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명했다.

김조원 더민주 당무감사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에 대해서 엄중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원은 또 서 의원 사태를 계기로 친인척을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당규를 신설해 직계존비속의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는 의원 배정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서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은 학교 당국과 관련 학회에 의견을 묻기로 했다. 남편을 피감기관 회식자리에 동석시켰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 딸의 로스쿨 합격에 부모 직업이나 의원실 인턴 경력이 도움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선 김 원장은 "중앙대에서도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서 의원 측에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인턴 경력이)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우리가 검토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후 징계 절차는 1주일간의 재심 요청 기간이 지난 뒤 감찰 결과가 윤리심판원에 이송된다. 심판원은 이를 토대로 △제명(당적 박탈)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경고 중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공천 책임 지도부는 '자진 탈당' 권고…서영교 "세비 기탁"

더민주는 지난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서 의원의 비위를 알고도 '정무적 판단'으로 그를 공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지난 29일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서 의원을 찾아가 '자진 탈당'을 권고하는 비대위의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서 의원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이날도 당무감사원의 발표가 있기 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저로 인해 상처입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올해 제 세비는 공립적인 부분으로 기탁하겠다"고 여론 진화에 나섰다. 

서 의원은 당 지도부로부터 자진 탈당 권고를 받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만 답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정장선 총무본부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서 의원의 비위와 관련한 제보가 있었는데도 공천을 강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준까지 가느냐'는 논란이 있었고, (공천) 시간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대체 후보를 구하기도 어렵고, 경쟁력이 높게 나왔던 부분이 고려됐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을 공천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윤리적 잣대를 적용하지 않은 당 지도부의 도덕 불감증을 다시 한 번 시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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