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직행우등버스 제도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시외직행우등버스 30%할증 결정에 따라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시외직행우등버스 운행은 금호고속이 담당한다. 운행 횟수는 동일 노선 전체 운행 횟수의 70% 이하로 제한되며, 기존 일반버스 이용객의 요금 할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 노선의 전체 운행횟수 20% 수준에서 투입된다.
이에 따라 광주~목포 1일 15회, 광주~순천 1일 10회, 광주~여수 1일 11회, 광주~광양 1일 5회, 목포~부산 사상 1일 2회 운행 예정이다.
다소 높아진 운행 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이용객들을 위해 다양한 요금 할인제도도 마련됐다.
탑승일 2일 전까지 미리 표를 예매할 경우와 가고 오는 편을 한꺼번에 왕복 예매할 경우,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단체(성인) 예매, 시외직행우등버스의 가장 뒷좌석을 예매할 경우 각각 10%의 할인혜택이 있다.
도는 기존 일반형과 우등형 시외버스 간 운행 시간을 적절히 배치하는 한편 승차 수요에 따라 확대 운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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