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 비리 의혹' 남상태 전 사장 20억 횡령·금품수수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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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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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대우조선비리'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27일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은 남상태(66·구속)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회삿돈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 지분을 사들이는 등 20억원이 넘는 횡령·금품수수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대우조선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관계자는 30일 취재진을 만나 남 전 사장의 범죄사실에는 업무상 횡령 등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2008년 유럽에 있는 대우조선 지사에서 조성해 놓은 비자금 50만 달러를 자기에게 송금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환율로 5억원 정도의 금액이다.

남 전 사장은 이 돈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 지분을 취득했다. 지분 취득 업체는 남 전 사장의 대학 동창인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모(65·구속)씨의 회사다.

남 전 사장은 이 업체로부터도 수억원대의 배당금을 챙겨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해외 페이퍼컴퍼니 지분투자 등에 사용한 비자금 계좌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남 전 사장은 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I사에 10년간 선박블록 해상운송 사업을 독점하도록 해 주고 10억원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됐다.

특혜를 본 정씨는 남 전 사장이 회사를 떠난 뒤에도 최근까지 개인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액수와 정씨 등으로부터 챙긴 뒷돈까지 포함해 횡령·배임수재의 규모가 2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 전 사장 재임 기간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대우조선에서 빚어진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미 5조원대 회계사기가 드러난 2012∼2014년 외에도 남 전 사장의 재임기간에 대우조선에서 조직적인 회계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진술과 물증이 검찰에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을 둘러싼 다른 의혹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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