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 ‘개인정보 분리보관 규정’ 정비

[방통위]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분리보관의 기준이 되는 ‘1년’ 또는 ‘이용자가 요청한 기간’은 경과했으나 타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동의없는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통지 또는 동의없는 국외 처리위탁’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행위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규정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로 확대됨에 따라, 시정명령의 원인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고려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 ‘정보통신망법’ 상 ‘취급’을 ‘처리’로, ‘누출’을 ‘유출’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법 시행령에도 반영했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부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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