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보안카드·OTP생성기 없는 인터넷·스마트뱅킹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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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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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뱅킹 서비스' 확대

[사진=우리은행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우리은행은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 업무가 가능한 '간편뱅킹 서비스'를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공인인증서 없이 스마트·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간편뱅킹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에는 전자자금 이체 시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를 폐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 내용을 반영해 서비스 내용과 이용 가능 업무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용 동의 및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전화채널 인증 등으로 최초 1회만 단말 지정을 등록하면 인터넷·스마트뱅킹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대상 업무는 기존 예·적금 신규 및 입금이 가능한 '예금 신규 서비스'에 본인·지정 계좌 이체, 환전, 공과금 납부가 가능한 '간편 이체 서비스'가 추가됐다. 간편 이체 서비스는 미지정 단말기를 통한 '공인인증서 생략 방식'과 지정 단말기를 통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생략 방식'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우리은행 스마트금융부 관계자는 "간편뱅킹 서비스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 이전부터 기존 인증수단 없이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독자개발한 우리은행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라며 "상품 신규, 지정 계좌 이체 등 금융사고 개연성이 없는 거래에 대해 사전에 지정된 단말 거래 방식을 통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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