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식에는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협정은 국가별보고서의 국가간 교환에 관한 당국간 협정으로 가입국들과 국가별보고서를 매년 교환하게 된다.
국가별보고서는 국제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현지법인의 사업활동(매출액, 수익, 종업원 수, 자산 현황 등)과 세금납부 현황 등을 담게 된다.
이번 서명식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퀴라소, 조지아, 우루과이 등 5개 국가가 참여해 총 44개 국가가 협정 서명국이 됐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반영할 예정이며, 2018년부터 다자간 협정을 통해 다른 나라와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협정 서명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으로서 BEPS(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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