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원예작물 가운데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것은 인삼에 이어 친환경농산물이 두 번 째다.
의무자조금 사업은 농업인이나 지역조합이 납부한 돈과 정부 출연금을 모아 농산물 홍보나 기술개발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앞으로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업인과 친환경 농산물 취급 조합은 매년 인증기관에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조성된 자조금은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판매 행사나 판로 확대,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 사업에 활용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약 20억원의 자조금이 조성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산했다.
남태헌 농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은 "2001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던 친환경농업이 최근 들어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무자조금 사업을 계기로 친환경 농식품 산업이 다시 한 번 발전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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