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기업 8곳 제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30 18: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8개사에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리들제약은 2012년 증자 과정에서 청약 증거금 납입 기한을 변경했지만, 이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리지 않아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케이티서브마린은 2014년 154억원짜리 무인수중잠수정과 474억원짜리 해저케이블작업선을 양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시 서류를 법정 시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41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밖에도 증선위는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과태료 590만원), 우성아이비(과태료 490만원), 이스타코(과징금 550만원), 일정실업(과징금 330만원), 제낙스(과징금 325만원), 에이티젠(과태료 420만원, 과징금 600만원)을 제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