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를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신고 접수했다.
1일 협회에 따르면 신고서에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공인중개사법 이외에도 공 변호사가 부동산중개를 위해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의 명의로 통신판매중개 및 통신판매업 등록을 했으므로 ‘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O2O 거래는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 통신판매중개의 형태로 이는 주로 스마트폰 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공 변호사가 주장하는 O2O형태(통신판매중개)의 부동산중개는 전자상거래법의 법리상 통신판매 중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은 그 특성상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인터넷상에서 청약, 가격조정 등이 불가능한 재화로써 반드시 현장확인, 당사자 대면 계약서 작성 등이 필수이므로 비대면거래와 직거래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중개는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1일 협회에 따르면 신고서에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공인중개사법 이외에도 공 변호사가 부동산중개를 위해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의 명의로 통신판매중개 및 통신판매업 등록을 했으므로 ‘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O2O 거래는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 통신판매중개의 형태로 이는 주로 스마트폰 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공 변호사가 주장하는 O2O형태(통신판매중개)의 부동산중개는 전자상거래법의 법리상 통신판매 중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은 그 특성상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인터넷상에서 청약, 가격조정 등이 불가능한 재화로써 반드시 현장확인, 당사자 대면 계약서 작성 등이 필수이므로 비대면거래와 직거래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중개는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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