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協, '트러스트 부동산'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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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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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소송 제기한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다른 항목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를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신고 접수했다.

1일 협회에 따르면 신고서에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공인중개사법 이외에도 공 변호사가 부동산중개를 위해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의 명의로 통신판매중개 및 통신판매업 등록을 했으므로 ‘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O2O 거래는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 통신판매중개의 형태로 이는 주로 스마트폰 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공 변호사가 주장하는 O2O형태(통신판매중개)의 부동산중개는 전자상거래법의 법리상 통신판매 중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은 그 특성상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인터넷상에서 청약, 가격조정 등이 불가능한 재화로써 반드시 현장확인, 당사자 대면 계약서 작성 등이 필수이므로 비대면거래와 직거래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중개는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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