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검찰수사] 신영자 이사장, 오늘 피의자 신분 검찰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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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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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롯데그룹 제공]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신영자(74·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와 관련해 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롯데그룹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룹 오너 일가가 조사를 받는 건 신 이사장이 처음이다.

앞서 신 이사장은 정운호(51·구속기소)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네이처리퍼블릭 점포 수를 늘려주고 기존 매장은 크기를 확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아들 회사를 통해 7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유명 브랜드 제품 유통업체인 B사는 신 이사장의 장남인 장씨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장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사실상 신 이사장이 B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이사장을 상대로 네이처리퍼블릭 외 다른 업체들에도 면세점 입점 로비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사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B사 사장 이모씨를 구속, 지난 28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신 이사장 측이 브로커 한모(58)씨가 체포된 이후 조직적으로 문서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고 있다. 한씨는 정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고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을 위해 로비를 펼친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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