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허위방송 홈쇼핑사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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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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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CJ오쇼핑‧현대홈쇼핑‧NS홈쇼핑‧홈앤쇼핑에 법정제재 의결

[방통심의위 로고]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정수기의 효능‧효과를 허위방송한 CJ오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 등 홈쇼핑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월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지도‧추천한 상품판매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홈앤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의 ‘쿠쿠정수기’는 해당 정수기의 특정 필터를 통과한 물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마치 특정 필터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의 미네랄을 용출시켜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허위내용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5조(일반원칙)제2항 위반했다고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마시는 물의 중요성이 상당하고, 정수기 렌탈 서비스의 계약기간이 60개월(36개월 의무사용)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다는 점에서 정수기 필터의 특수 기능을 통해 미네랄이 추가된 물을 음용하고자 했던 시청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 중징계를 의결했다.

다만 표현수위를 고려해 홈앤쇼핑과 CJ오쇼핑은 ‘해방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해준다는 표현만을 사용한 현대홈쇼핑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또 홈앤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 개발에 참여한 의사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 재품을 개발 또는 성분 배합했다는 단순 사실의 고지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사의 기술력‧우수성 △제품에 소장과 대장을 아우르는 균종을 사용했다는 내용 △제품의 부원료로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을 포함시켰다는 내용 △자신이 평생 사용하기 위한 유산균을 오랜 노력 끝에 선택‧독점 계약했다는 내용 등의 제품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는 NS홈쇼핑과 CJ오쇼핑에 대해 ‘주의’를, 홈앤쇼핑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이에 더해 NS홈쇼핑은 ‘라마다 함덕2차 호텔 분양’에서도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호텔의 등급과 호텔의 구분등기 가능 여부에 대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이유로 또다시 ‘주의’를 받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상품, 업체, 간접광고주 등에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프로그램들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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