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서 에어컨 사면 금액의 최대 1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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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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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트, 9월 30일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대형가전 구매시 최대10% 환급

[사진=이마트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마트에서 TV, 에어컨 등 대형가전 5종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1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 행사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환급 대상 품목은 40인치 이하 TV,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

환급한도는 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원이다. 구매 금액의 최대 10%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 방법은 이마트에서 해당 품목을 구매한 후 성명 및 휴대폰번호 등을 기재한 후 7월 29일부터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구매 내역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30일이내에 환급이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방향’ 중 친환경 소비 촉진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한편 이마트는 이외 추가적으로 7월 한 달간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시 금액대별 상품권 증정, 품목별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1등급 가전제품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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