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수갑 105개 분실…‘사나흘에 1개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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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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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위는 서울경찰청(51개)…박주민 더민주 의원 “장비로 인한 범죄 원인 제공해서야 되겠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초선·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실 장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분실한 수갑은 330개였다. 이중 지난해에 잃어버린 수갑은 105개로, 32%를 차지했다. [사진제공=박주민 의원실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경찰이 지난해 분실한 수갑이 10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나흘에 한 개꼴로 수갑을 분실한 셈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초선·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실 장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분실한 수갑은 총 330개였다. 이중 지난해에 잃어버린 수갑은 105개로, 32%를 차지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51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남부청 45개, 부산청 40개, 대구청 32개, 울산청 27개 순이었다. 이 밖에 호신용 조끼도 10개나 됐다.

특히 2012년 30개에 불과했던 분실 수갑은 2013년 50개를 시작으로, 2014년 89개 등으로 매년 증가,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올해 5월까지의 분실 수갑은 56개로, 연말에는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간인이 경찰 제복 및 장비를 착용하거나 유사 경찰 제복 및 장비를 착용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법률 시행 후 6개월이 다 되도록 경찰 제복 착용이나 장비 사용으로 검거된 인원은 단 2명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분실한 장비가 시중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를 예방, 적발해야 할 경찰이 장비로 인한 범죄 원인을 제공해서야 되겠냐”며 엄중한 기강관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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