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허가 등에 관한 사항,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 보관관리 실태, 처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위반 사례는 ▲시설·장비 기준미달 2건 ▲변경사항 미신고 1건 ▲무허가 영업 1건 등으로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장마철을 대비해 폐유 등 폐기물을 부적정으로 보관하는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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