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신규 설치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7-01 15: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오는 4일부터 신규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CCTV가 신규 설치된 지역은 선부동 기사촌 사거리(석수로 59), 중앙대로 중앙지하차도 근처(중앙대로 881), 고잔동 푸르지오 3차 정문(광덕3로 201) 총 3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이중 주차, 횡단보도 주차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소통 방해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의 요구와 교통상황을 반영해 설치된 이번 CCTV는 지역 특성에 따라 운영시간을 달리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점이 특징이다.

기사촌 사거리와 푸르지오 3차 정문에 대해서는 기존 CCTV와 운영시간이 동일하나, 중앙대로 일대는 지역 교통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토·일·공휴일 점심시간에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변에 예식장·호텔이 밀집한 중앙대로 일대의 경우 주말에 예식이 많아 주말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점을 고려했으며, 해당 지역을 제외한 주·정차 단속 CCTV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점심시간 전후시간대(11:00~14:00)는 단속을 계속 유예한다.

김기서 단원구 경제교통과장은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점차 단속 CCTV 수를 늘려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CCTV 설치지역 인근 거주자의 양해 및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