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신규 설치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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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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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오는 4일부터 신규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CCTV가 신규 설치된 지역은 선부동 기사촌 사거리(석수로 59), 중앙대로 중앙지하차도 근처(중앙대로 881), 고잔동 푸르지오 3차 정문(광덕3로 201) 총 3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이중 주차, 횡단보도 주차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소통 방해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의 요구와 교통상황을 반영해 설치된 이번 CCTV는 지역 특성에 따라 운영시간을 달리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점이 특징이다.

기사촌 사거리와 푸르지오 3차 정문에 대해서는 기존 CCTV와 운영시간이 동일하나, 중앙대로 일대는 지역 교통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토·일·공휴일 점심시간에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변에 예식장·호텔이 밀집한 중앙대로 일대의 경우 주말에 예식이 많아 주말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점을 고려했으며, 해당 지역을 제외한 주·정차 단속 CCTV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점심시간 전후시간대(11:00~14:00)는 단속을 계속 유예한다.

김기서 단원구 경제교통과장은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점차 단속 CCTV 수를 늘려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CCTV 설치지역 인근 거주자의 양해 및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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