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런 방침은 최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파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음주운전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적발사례 전파, 봉사활동 부과, 부서평가 반영 등 벌칙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이번 조치는 음주운전 엄단에 대한 이재홍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내 최고수준의 징계요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 감사관실은 이러한 방침을 이미 전부서에 전파한 상태이며 월례조회 등을 통해 수차 직원교육까지 마친 상태이다.
정명기 파주시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무고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갈수 있는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라며 “파주시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이 완전히 사라질수 있도록 법령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통해 일벌백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시의 이러한 단호한 대응이 음주운전 근절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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