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로 접수된 기술유출 신고건에 대해 보안・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경찰청 연계 여부를 판단해 수사요청 한다. 경찰청(외사수사과)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 여부 및 신고내용을 검토해 수사대상을 확정한 후 해당 지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에서 조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센터의 보안진단 접수 건 중 전문가의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 및 기술유출 피해가 발견되는 경우엔 기술보호 전문가와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수사요원이 합동으로 디지털포렌식(전자법의학)도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 업무외의 신고사항은 관할 경찰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 기업은 여러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번의 상담이나 신고로 기술유출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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