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은 금리를 시중금리(3.73%) 보다 낮춘 2.7~2.9%, 보증비율도 85에서 100%로 확대한다. 이러한 조건완화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대출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1차 협력기업(소재지 불문) 및 조선사 소재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이다. 협력기업은 2억원, 소기업·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에서 최장 5년의 상환기간 내에서 보증지원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7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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