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의 신청대상은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도내 거주 농업인이며, 신청 제외대상은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하는 자 등이다. 농가당 최대 지원규모는 5ha까지이다.
7월 한 달간(7월 31일이 일요일로 인해 익일인 8월 1일까지 신청 접수)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지원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농가에서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8월말까지 현지확인을 거쳐 지원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도에 제출하게 되며, 도는 지원규모 및 범위, 지원방법 등 쌀 소득감소분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반영한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연말쯤 경영안정자금을 개인별로 지급하게 된다.
황유선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가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쌀 산업의 유지·발전에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이던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의 기한을 폐지해, 올해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향후 쌀 생산 농자재 지원 및 기반조성 사업과 연계해, 식량 안보와 농가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