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1일 취재진과 만나 "최근 폴크스바겐 측이 언론에 발표한 입장은 다소 황당하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잘하면 재판까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폴크스바겐 측은 미국에서 문제가 된 차량 소유주의 배상금 지급 방안을 확정했으나,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는 상황이 다르다며 배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미국 외 국가 소비자에 대한 '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문제가 된 EA 189 엔진 장착 차량은 2007년 12월12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폴크스바겐 측은 미국에서 문제가 된 '임의설정'이 한국에서는 2012년 시행된 환경부 고시부터 적용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반면 검찰은 용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차량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지켰는지를 따지는 게 수사의 내용이라며 일축했다.
2011년 환경부가 여러 차량의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문제를 발견하며 고시에 '임의설정(defeat device·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개념을 도입한 건 맞지만, 용어의 유무와 무관하게 불법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속임수로 차량 인증을 받고,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디젤 이슈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며, 당국과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왔다"는 폴크스바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이나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초 유럽의 강화된 배출가스 환경기준인 '유로6' 인증이 적용된 2016년형 아우디 A1(292대)·A3(314대), 폴크스바겐 골프(350대) 등을 압수해 주행테스트 중이다.
차량의 누적 주행거리에 비례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며, 미세먼지 허용기준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게 현재까지 검찰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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