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7월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한 28개 건설사가 공사 구간을 나눠갖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롯데건설, 계룡건설산업, SK건설, GS건설, 극동건설,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7개 건설사는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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