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 염기창)는 1일 박태환 측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결정문에서 “항소인 박태환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이하 수영연맹)이 정한 올림픽 대표 선발 기준을 만족했다”며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서 자격이 있다”고 박태환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재판부는 “세계반도핑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가 끝난 선수에게 3년간 국가대표 참여를 못하게 한 대한체육회 결정에 대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는 적법했다”면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 규정은 효력이 없고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태환은 지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실시한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FINA 징계는 지난 3월 만료됐으나 박태환은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했다.
법원이 박태환 측 의견에 손을 들어주면서 리우행을 간절히 원하는 박태환이 유리한 국면에 접어 들었다.
수영연맹은 오는 8일까지 FINA에 리우 올림픽에 참가할 국가대표 최종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FINA도 출전 자격이 있는 한국 국적 선수 명단을 4일 수영연맹에 보낼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