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 비리사건' 박지원 의원 재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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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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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에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3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 번복 가능성이 없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2008년 3월 임 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2000만원, 2010년 6월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서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금융위원장 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오 전 대표에게서 받은 3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2월 금품 공여자인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2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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