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은 농업, 임업 등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에 이뤄진다.
다만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을 보상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대상은 지난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시점 기준으로 경북도내에 주소를 둔 전체도민이다. 보험료는 전액 도비로 부담한다.
도는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이나 농번기에 급증하는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 초 조례개정을 통해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경북의 경우 지난 2015년 군위에서 멧돼지의 공격으로 1명이 사망했다. 영주와 성주에서도 멧돼지 공격으로 2건의 부상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6월에도 고령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조남월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유해야생동물들에 의한 농작물피해 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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