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희롱으로 파면된 서울대 교수 법원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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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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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제자 성희롱과 개인교습 논란으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성악가가 성희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박모(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석 판사는 박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는 서울대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3년 4월 미국 뉴욕에 거주하던 20대 A(여)씨에게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가슴 열어젖히고 찍어^^', '가슴도 보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또 같은 해 3월에는 같은 방법으로 A씨에게 남성의 신체 사진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 혐의도 받았다.

이러한 혐의는 과거 박씨에게 개인교습을 받은 A씨가 이듬해 2월 메신저 캡처 화면을 공개해 알려졌다.

아울러 박씨는 서울대 교수로서 돈과 고가의 시계를 받고 개인교습을 해 교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서울대 인권센터와 교수윤리위원회는 이런 의혹을 사실로 판단해 그해 3월 박씨를 직위 해제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두 달 뒤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성실의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며 박씨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박씨는 파면과는 별도로 수사를 받아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와 그의 아버지가 나를 파면시킬 목적으로 파벌싸움을 하던 다른 서울대 성악과 교수와 공모해 거짓으로 고소했다"며 "메신저 캡처 화면은 조작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석 판사는 "파면 목적으로 무고했다는 주장이 맞는다면 동기가 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A씨 측은 서울대와 아무 관련이 없어 이를 의심할 근거가 없다"며 "메신저 캡처 화면이 조작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박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박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파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올해 3월 "파면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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