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에 고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재임 기간인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대우조선해양에서 빚어진 분식회계(회계사기)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같은 기간에 대우조선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모 전 부사장은 고 전 사장과 함께 회계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 전 부사장은 회계장부에 생긴 문제는 사업 불확실성 때문에 저질러진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 전 부사장뿐 아니라 고 전 사장이 고의로 회계사기를 저지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2012∼2014년 해양플랜트 사업이나 선박 사업에서 예정된 원가를 임의로 축소한 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매년 산업은행과 함께 정한 경영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예정원가를 조작하는 수법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분식회계를 거쳐 부풀려진 금액은 매년 공시된 회사 사업보고서 등에 자기자본인 것처럼 반영됐는데, 이처럼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 분식회계 규모는 3년간 5조4000억원에 달한다.
대우조선의 재무가 건전한 것처럼 속은 채 빚어진 금융피해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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