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받아도 기초연금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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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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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국민의당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민의당이 3일, 국가유공자가 보훈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매달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는 소득으로 잡혀, 보훈급여를 받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보훈급여가 일정 수준 이하더라도 보훈급여를 받은 만큼 기초연금을 덜 받도록 설계 돼 있다.

보훈급여는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과 달리 보상적 성격이 강하므로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기초연금 산정 시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보지 않게 바로잡자는 게 김 정책위의장의 주장이다. 

국민의당은 이처럼 기초연금법을 개정하면 약 7만∼8만여 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연간 약 1500억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기 위해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준비한 대책"이라며 "2017년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차원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1.5배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5111명(2016년도 예산안)에서 6488명(2017년도 예산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제대군인의 전직 지원금을 고용보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여자에게 주는 참전 명예수당도 다른 보상금 수준과 연계해 인상하는 방안도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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