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른바 ‘서영교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국회가 이달 내로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 채용 등 잇단 파문 이후 최근 10일간 40여 명의 보좌진이 무더기 사퇴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자체 채용 규제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3일 국회 사무처는 친인척 보좌진 규정을 담은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천명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만찬 회동에서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설치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국회 사무처는 외국 입법부의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관련 규정과 국내 다른 공직 분야의 각종 윤리강령 등을 참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국내 시민사회와 학계,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수렴→개정안 확정→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안’ 등의 순서를 밟을 계획이다.
사무처는 정식 법률안보다는 ‘국회 규칙’ 개정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앞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국회 윤리규칙을 사무처에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1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보좌진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하고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한해 보좌직원 임용을 못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무처가 이달 말까지 마련할 규칙 제정에는 친인척으로 불리는 혈연관계의 범위의 명확화 등 세부적인 각론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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