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사태’에 직격탄 맞은 국회,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규제방안 발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7-03 16: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회 사무처,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 이달 내 발표 전망…정세균 국회의장 의중 실린 듯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5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른바 ‘서영교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국회가 이달 내로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 채용 등 잇단 파문 이후 최근 10일간 40여 명의 보좌진이 무더기 사퇴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자체 채용 규제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3일 국회 사무처는 친인척 보좌진 규정을 담은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천명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만찬 회동에서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설치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국회 사무처는 외국 입법부의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관련 규정과 국내 다른 공직 분야의 각종 윤리강령 등을 참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국내 시민사회와 학계,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수렴→개정안 확정→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안’ 등의 순서를 밟을 계획이다.

사무처는 정식 법률안보다는 ‘국회 규칙’ 개정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앞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국회 윤리규칙을 사무처에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1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보좌진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하고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한해 보좌직원 임용을 못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무처가 이달 말까지 마련할 규칙 제정에는 친인척으로 불리는 혈연관계의 범위의 명확화 등 세부적인 각론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