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공범 현모(66·구속기소)씨와 함께 이 화백의 그림 약 55점을 위조한 혐의(사서명 위조) 등으로 화가 이모(39)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화백 그림 위조를 의뢰한 혐의(사서명위조 및 사기) 등으로 유통총책 L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L씨는 위조된 이 화백 그림 4점을 평소 알고 지내던 화상들을 통해 판매하고 15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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