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특조위 활동 기간의 시작은 예산과 인력 확보가 이뤄진 지난해 8월이 돼야 한다"며 "최소한 1년 6개월의 활동을 보장하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내년 2월이 조사 기간 종료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활동 기간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지난달 30일에 만료됐다고 통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