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작년까지 징수못한 누적 과태료 1조6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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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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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경찰이 지난해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거두지 못한 누적 액수가 1조6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작년 경찰청이 징수하기로 한 과태료 총액 1조6097억3400만원 중 61.3%인 9872억8000만원을 걷지 못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작년까지 누적된 과태료 미수납액은 1조672억7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의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2012년 급증한 뒤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결정액은 2011년 7476억7천600만원에서 이듬해 1조6412억3천만원으로 2.2배가량 급증했고, 2013년(1조7430억1800만원), 2014년(1조7890억9600만원)에도 계속 늘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행정벌)를 말한다. 형법을 위반할 때 부과하는 벌금·과료와 구별된다.

박 의원은 "경찰이 과태료 징수를 급격히 늘린 시기와 정부의 세수부족 시기가 맞물렸다"면서 "정부가 과태료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려고 걷지도 못할 과태료를 과잉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 세수는 2012년 2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서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의 흑자를 각각 기록했다.

박 의원 측은 "과태료를 걷지 못한 사유에 대한 자료는 아직 확보를 못했지만 과태료 특성상 전액걷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게다가 과태료는 간접세에 해당해 적절한 세수 확대 방안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징수결정액 1조6097억원은 2000년 이후 2014년까지 걷지 못한 누적 체납액 1조1688억원이 포함 된 것으로 2015년에 경찰이 실제 부과한 과태료는 5700억원"이라며 "이중 기한(60일) 내에 납부한 것이 70% 가까이 되며, 체납된 금액을 징수한 것까지 하면 부과금액의 109%를 징수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찰이 골프장 카트 구입비용으로 예산을 신청해놓고서 정작 카트는 렌트한 뒤 남는 예산을 엉뚱한 곳에 썼다고 주장했다.

자료 분석 결과, 경찰은 작년 경찰교육원 체력단련장용 전동카트 25대 구매 명목으로 3억4200만원을 편성한 뒤 비용 절감을 이유로 렌털사업자로부터 카트 35대를 대여했고 비용은 이용자에게 받도록 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렌털 방식으로 변경해 남는 취득 예산을 불용처리해야 했지만, 전액 다른 물품 구입 등 목적과 관계없는 곳에 썼다"면서 "국회의 예산 심사권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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