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층간소음?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 불안 및 우울'의 원인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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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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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최근 층간소음 갈등으로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60대 부부에게 아래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소음'과 '층간소음'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 사회는 많은 다양한 소음으로 둘러싸여 있다. 인간의 거동에 의한 소음, 동력기관에 의한 소음, 건물 설비 기기 소음, 건설 및 작업 소음, 총이나 포 사격으로 인한 군부대 소음, 인간 집합에 의한 소음 등 다양한 소음이 있다.

일반적으로 소음은 '원하지 않은 소리'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소리'를 의미하며, 매우 큰소리, 불쾌한 음색이나 충격성의 음, 음성이나 음악의 청취를 방해하는 소리, 생리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소리, 주의 집중이나 작업을 방해하는 소리, 숙면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소리 등이 있다.

층간소음의 경우, 숙면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소음의 종류이다. 층간소음은 거주 실내환경에서 피해가 되는 소음원이며, 이러한 소음원은 외부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공동주택 내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공동주택과 사무실 실내 내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원은 바닥충격 소음, 세대간 공기전달음, 급배수 설비소음, 가전기기 소음과 사무실 공조 소음 등이 있다.

층간소음을 포함한 모든 '소음'은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다양한 질환의 형태로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커다란 소리로 인해 청력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난청'은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 불안 및 우울, 낮은 자존감 등의 정신적문제와 관계형성, 경제적활동 저하의 원인이 된다. 또한, 스트레스와 정신장애를 급격히 유발시키고 수행행동능력 장애와 수면장애, 대화장애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소음'이 데시벨(db)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40데시벨(db) 이상의 소음에서는 호흡과 맥박이 증가하고 수면이 방해를 받게 된다. 그리고 80데시벨(db) 이상이 되면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에 변화가 오고 에너지대사가 증가하며 심전도에 변화가 생긴다.

한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예절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에는 매트를 깔아두고 가볍게 걷거나 슬리퍼를 신어 걷는 소리를 줄이고 쿵쿵 뛰는 행동은 삼간다. 늦은 저녁과 이른 아침에는 청소기나 세탁기, 망치질 등을 삼가고 샤워와 설거지도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다.

위층에서 소음을 발생한다고 보복소음을 내는 것은 2차적인 분쟁을 키우는 행동이므로 삼가야 하며, 인테리어공사나 이사, 가족 모임 등이 계획되어 있다면 이웃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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