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16 쌀·밭 직불금 이행점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7-04 10: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하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9월 30일 까지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 신청필지 중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검검내용은 논벼 재배여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와 농지활용 여부 등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로, 항공사진, 지적도, GPS 등이 탑재된 휴대용 PC를 활용해 점검에 나선다.

직불금을 부당 신청·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및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이 따른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이 일원화 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9월 30일 까지 해당 동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