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16 쌀·밭 직불금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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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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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9월 30일 까지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 신청필지 중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검검내용은 논벼 재배여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와 농지활용 여부 등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로, 항공사진, 지적도, GPS 등이 탑재된 휴대용 PC를 활용해 점검에 나선다.

직불금을 부당 신청·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및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이 따른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이 일원화 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9월 30일 까지 해당 동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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