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중국정부가 지난해 역대 가장 강력한 환경보호법을 지정한 뒤 규제강화에 나선 가운데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의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은 5일 ‘중국 환경규제 강화 내용과 한중 기업 대응 비교’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제조 기업들의 경영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에만 2만개 공장을 폐쇄하고, 19만1000개 공장에 42억50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환경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환경목표 강화 기조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환경 목표 이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지방정부도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진출 기업들에게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 관리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이 중국내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한중업체 213개사(한국 1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업체의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은 중국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업체 중 환경보호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7.0%에 불과했으며, 절반이 넘는 업체가 들어봤지만 잘 모르거나(47.0%) 전혀 모르고 있다(10.0%)고 답변했다. 반대로 중국 업체는 85.8%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우리 업체의 인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및 법률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또한 응답자의 89%가 앞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 재중 한국기업의 환경관리 현황은 법적 수준(51%)이거나 법적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도(17%)로 관리되고 있어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경우 업체들이 받을 충격파는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향후 더욱 강화될 환경규제에 대비해, 선제적인 오염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정설비도입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대응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를 통해 친환경 기업이미지를 구축해 이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단순히 법적규제에 데한 사후 대응이 아닌 환경업무 담당자를 두고 각종 환경규제 내용과 대응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생산 공정 및 사업장 경영 전반에 걸쳐 환경 목표가 적용‧달성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이제 벌금 등의 소극적인 대처로는 중국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이 불가능하다”면서 “재중 우리 업체들이 여전히 감독기관이나 동종업계를 모니터링하거나 관시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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