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영세 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중단된 해산 특례기간의 연장 또는 삭제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특례기간이 적용되던 1997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34개의 법인이 해산했었다.
교육부는 학생수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통폐합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 신설요건 강화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학교신설 시기와의 시차 발생으로 통학 불편 등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하되 신설학교 개교시까지 학교를 재배치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핸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권고기준보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청한 경기, 전남, 경북교육청에 대해서는 ‘과’ 단위의 3년 한시 전담조직 설치를 승인했다.
폐교를 귀농귀촌의 초기 거점 및 농산어촌 지역의 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교육용시설에 귀농귀촌 시설 및 캠핑장 등을 추가해 폐교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수의계약 대상에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청과 지자체 간 사전협의를 통해 귀농귀촌 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폐교재산의 무상임대를 허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한 자체계획을 보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및 교육청과 협의를 강화해 폐교재산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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