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홍성군은 지난 17여년간 동결된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올 8월부터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선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비과세하여 세부담이 완화된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개인(세대주)에게 주민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홍성군은 읍·면지역에 3천원을 부과,징수하던 주민세를 세율 현실화를 위한 의견수렴 후 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 개정을 통해 1만원으로 인상하였다.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현실화는 전국적인 추세로,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인상 추진중에 있거나 인상을 완료하였다.
홍성군의 경우 지난해 35,508건 117백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으며, 세율인상으로 올해 8월 정기분 부과시에는 390백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군민에게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실화가 필요했다.
증가되는 세수는 복지증진과 주민안전 및 마을숙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 되니 성실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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