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시의 '아기에게도 안심' 라벨 없었어도 사망자 95% 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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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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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허위 광고표시 라벨이 붙어 있지 않았을 경우 사망자의 95%를 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2005년 12월 옥시의 라벨문구 시정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당시 옥시 내부에서 '아이에게도 안심'이나, '인체에 안전' 등의 제품 라벨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라벨 앞에 '적정량을 사용한다면'이란 구절을 붙이자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말했다.
 
회사 측이 내부 검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크게 키웠다는게 검찰 측 지적이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관련한 사망자 94명 중 중 5세 이하가 63명, 20대 여성이 7명, 30대 여성이 19명이라며 "영유아와 이들의 엄마가 사망자 94명의 약 95%를 차지하는 만큼 '아이에게 안심'이라는 문구가 피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181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지난 1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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