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세비 절반 줄이자”…법인세 인상 및 특권 내려놓기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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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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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의원 세비 절반 축소 및 체포동의안 보고 뒤 72시간 후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 제도 등 ‘특권 내려놓기’를 제안하며 원내 3당(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을 압박했다. [사진=정의당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의원 세비 절반 축소 및 체포동의안 보고 뒤 72시간 후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 제도 등 ‘특권 내려놓기’를 제안하며 원내 3당(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을 압박했다.

사회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권 9년간 지속된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꼽았다. 그러면서 노동유연화와의 단절과 함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 중 일본·미국에 이어 3위(2012년 기준)”라며 “그러면 현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의 다섯 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독일의 약 절반인데 국회의원 세비는 독일과 거의 같다”며 “국민소득 대비 의원 세비를 독일 수준으로 받으려면 세비를 절반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0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특히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 대책과 관련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자”면서 “각 정당은 소속 의원이 부패나 비리에 연루됐을 경우 회기 중이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도록 하고, 거부 시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당헌·당규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폐지와 독립적 국회의원 징계기구 등을 추가적 대안으로 제시한 뒤 “대신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며 “(일명) ‘상시 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라고 피력했다. 

2018년 체제의 사회적 복지국가를 위한 핵심 전제로는 ‘법인세 인상’을 꼽았다. 그는 “지난 시기의 감세·노동유연화 등은 명백히 실패한 해법”이라며 “이제는 증서를 말할 때다. 1990년대 말 28%였던 법인세는 계속해서 인하돼 지금은 22%까지 떨어졌다.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과제로 제시한 △노동시장에서의 정의 구현 △자영업 대책 마련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근절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 우리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관문은 세금 인상, 즉 증세”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국민투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추진’을 선(先) 순위 과제로 들었다. 노 원내대표는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결선투표제를 통해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며 “어떤 권력구조이든 국민의 지지가 국회의석수에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 전관예우 근절 등 법조 비리 방지 대책 및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도 20대 국회의 절체절명 과제라고 밝혔다.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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