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에 따르면 쿠첸은 쿠쿠의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압력조리기'가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3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데 이어 항소를 담당한 특허법원도 이달 쿠첸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의 대상이 된 압력밥솥 제작 기술은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안전 기술로 분리형 커버를 쓰는 전기압력밥솥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제품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선보인 결과"라며 "쿠쿠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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