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경제민주화 상징’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기업 총수 견제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4일 발의됐다.
이른바 ‘김종인표’ 상법 개정안은 김 대표가 비례대표 5선을 하는 동안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동 법안에는 여야 의원 1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새누리당에서도 한 명이 참여했다. 다만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를 비롯해 추미애 더민주 의원 등은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더민주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대기업 총수 견제 기능 강화 및 소액주주 경영 감시 활성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김 대표가 지난달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내용이다. 당시 그는 입법부의 거대 경제세력 견제론을 주장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다. 현행법상 자회사에 대한 감독과 견제 및 소액주주의 보호 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이를 통해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임, 독립성 제고를 꾀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를 비롯해 △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 제한 기간 확대(기존 2년에서 5년) 및 기존 사외이사의 6년 이상 연임 금지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사주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 의무적 선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하기 위해 경제의 틀을 바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하는 한편, 상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의 상법 개정안에는 더민주 107명, 국민의당 10명, 정의당 2명, 새누리당 1명 의원이 각각 참여했다. 더민주에서는 추 의원과 이석현·박병석 의원이 참여하지 않았고, 새누리당에서는 김세연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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