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홍상수 美 비밀결혼설, 法 "한국서 이혼 안했어도 미국서 결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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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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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불륜설’로 세간을 뜨겁게 달궜던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며 유타주에서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고 4일 코리아데일리가 보도했다.

미국 영주권·시민권 없이도 결혼이 가능한 것일까? 또 한국서 처와 이혼을 안 했는데도 미국서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나?

법무법인 디딤돌 박지훈 변호사는 “주마다 다르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 없이도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일례로 네바다 주에서는 1~2주만 체류해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상수의 결혼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 미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는데 한국에서 치른 본처와의 결혼이 별다르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즉 홍상수 감독이 한국서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서 따로 결혼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  같은 이치로 만약 홍상수와 김민희가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했더라도 한국에서는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다.

두 사람은 홍 감독이 연출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해 1년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홍 감독은 지난해 9월 가족에게 김민희와의 관계를 밝히고 집을 떠났으며 두 사람은 올해 5월 제69회 칸 국제영화제에도 동행했다. 홍상수의 부인은 “이혼은 없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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