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강남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비대위가 지난해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지난 1일 각하했다.
앞서 서울시는 삼성동 코엑스~현대차 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지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시는 이 구역에 현대차가 강남 삼성동 한전부지를 사들이며 내기로 제시한 공공기여 1조7400억여원 투입해 2025년까지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어우러진 마이스(MICE)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하지만 강남구 비대위는 당초 삼성동, 대치동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송파구의 잠실종합운동장으로 범위를 넓힌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공공기여 1조7400여억원을 송파구 개발에 사용하는 데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며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은 구역지정에 관한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도시계획 내용을 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의 절차라 구민들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아직 실질적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단계에서 기반시설 설치 여부에 따른 공공기여 사용관계는 추상적 단계에 머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이번 판결 내용에 대해 검토, 분석해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