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수정구 금토동 일대 기획부동산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최근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 개발제한구역내 임대·전원주택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과대 광고를 일삼는 기획부동산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획부동산이 금토동 일대 임야를 집중 매수, 판교창조경제밸리 사업과 연관, 임대·전원주택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과대광고하며, 매수가의 2배~5배가 넘는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기획부동산은 정부에서 지난해 3월 지역 현안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30만 제곱미터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을 악용, 수도권과 인접한 성남시 수정구 일대 개발사업에 편승해 대규모 도시개발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며, 토지 매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수정구는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에 대해서 어떠한 개발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경기도와 개발사업에 대해 협의된 사항이 없으니 부동산 거래시 신중을 기해 근거 없는 과대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한편 구는 이들 기획부동산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하고, 관내 불법으로 설치된 사업조감도와 콘테이너 사무실을 철거하도록 시정 명령함과 동시에 사기혐의로 4일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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