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3년간 임기 마무리를 앞둔 4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6개월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낼 텐데”하며 못내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탄스 리 빈센트 버자야 그룹 회장과 소송 합의가 진척됐다고 밝혔다.
유원지 특별법이 통과되면 소송을 철회하기로 서로 약속했다는 것.
이어 “때문에 국회를 수 차례 방문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했고, 결국 유원지 특별법이 통과되자 곧바로 버자야 탄스리 회장에게 소송 철회를 요청하는 문건을 보냈다”며 “하지만 그에 대한 답신을 받아봐야 되는데 이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구상권 청구와 관련 “올해 초 법 개정이 힘들 것 같다는 언론보도가 연이어 나오면서 버자야 그룹이 이를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당시 버자야 그룹이 모두 5조1700여 억 원대의 소송을 준비 중에 있었고, 먼저 1차로 3500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래단지 사업을 둘러싸고 버자야그룹과 천문학적인 규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기 중 JDC 주요성과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9억6000달러(약 1조원) 실적 달성 △2만2000명 일자리 창출 △영어교육도시 2590억원(2011~2015) 유학수지 절감 효과 △지난해 내국인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연령폐지로 매출 34% 증가 △새연고·곶자왈 도립공원 기부채납 등을 꼽았다.
한편 차기 JDC 이사장은 9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이달 중순께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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