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및 시민단체는 개인 인터넷방송이 수익성을 위해 자극적인 방송을 여과 없이 내보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인터넷방송 사업자는 자율규제로도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다.
4일 서울 목동에 있는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최로 개인 인터넷방송 건전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방송 사업자, 시민단체 등 여러 관련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마약에 비유했다. 최 교수는 “인터넷 방송은 마약과 같다.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한다”며 “경제적인 이익 획득을 위해 자극적 선정적인 방송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회적 문제를 두고 최 교수는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불법 개인방송 진행자들의 영구 퇴출 규정 마련 △ 개인방송 진행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 마련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10월 방심위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음에도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은 유해 방송 퇴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며 “기준을 세분화하고 자율 제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과 유영기 클린UCC 대표도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그들은 “BJ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자 스스로 자율심위를 강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유일한 사업자로 토론회에 참석한 김대권 팝콘TV 대표는 사업자들끼리 협의를 통한다면 자율 규제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200여 개의 플랫폼에서 한 해 1조5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중국 시장을 예로 들며 인터넷 방송 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우리보다 개인 인터넷 방송을 늦게 시작했지만 기준이 확실하다”며 “자율 심의 기준이 애매한 것에는 동의하지만 여건상 안 되는 부분들은 사업자들 간의 ‘인터넷 방송 협의회’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외부업체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체 모니터링을 거친 뒤에는 영상물등록위원회에서도 심의를 거친다”며 “모니터링을 3단계로 하는 등 사업자도 충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남모를 고충을 털어놨다.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어떤 서비스에도 다 명암이 있다.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해봐야지 법률로 사업 산업 자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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