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사용된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 가격과 별도의 금액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행 보증금 제도에 따르면 소주병의 경우 40원, 맥주병은 50원의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각각 보증금이 인상된다.
또한, 지난 1일부터는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 빈용기 보증금 센터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해당 소매점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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