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실직 후 건강보험료 상승을 피하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실업자가 2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지난 2013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이 제도 도입 후 임의계속가입자는 2013년 11만4000명, 2014년 14만3000명, 2015년 14만7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유의해야 한다.
우선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다니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한다.
특히 임의계속가입신청 후에 처음으로 부과된 '임의계속 최초 보험료'를 반드시 내야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기간(2년)에 섣불리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조건이 퇴직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다녀야 한다'이기 때문이다.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갑작스럽게 강제퇴직하거나 은퇴해 직장에서 물러나면 소득이 없는데도 오히려 건보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행 건보료 부과제도가 지역가입자의 보유 재산에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물리는 탓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대 국회 출범 이후 다각도로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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