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비전 M&A 불허... SKT "후속대책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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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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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5일 공정위로부터 인수·합병(M&A)에 대해 불허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일 SK텔레콤에 전달한 심사보고서에 주식 취득과 합병금지를 명시해 합병뿐만 아니라 인수조차도 불허하는 초강수를 뒀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 검토 과정에서 인수·합병이 시정조치 만으로 완화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주식취득과 합병을 금지하는 불허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 사업자가 되면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돼 경쟁 제한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통해 불허 방침을 밝힌 상태지만, 이는 공정위의 최종 결론은 아니다. 심사보고서를 전달 받은 SK텔레콤은 약 2주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또 공정위의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되며 통신과 방송 두 분야로 나눠 미래부의 심사가 시작된다. 이미 미래부는 이를 위한 심사위원 풀을 구성한 상태이며, 공정위로부터 통보가 오는 즉시 심사위원을 소집해 신속하게 처리할 태세를 갖췄으며, 방통위도 사전동의 심사를 진행한다.

방통위가 사전동의 결정을 내리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결재로 합병 인허가 작업이 최종 마무리된다. 최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정위 심사가 끝나면 미래부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전달 받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여러가지 후속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결정이 시장경쟁에 역행하는 처라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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