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野, 19대 국회 개혁자문위 개선案 중 고작 ‘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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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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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19대 국회 개혁자문위 건의안 외면…20대 국회 들자 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설치

  • 20대 법안 발의 618건, 19대 508건 웃돌아…사실상 실적 위주 입법 쌓기용 비판 여론 심화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일하는 국회’를 천명한 20대 국회에서 19대 당시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이하 개혁자문위) 건의안과 관련된 발의 법안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자문위는 당시 국회법 관련 사항 11건을 비롯해 총 19건의 국회운영 개선 사안을 권고했다.

반면 한 달여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620건에 육박, 역대 최다 법안 발의를 기록했던 19대 국회(518건) 때를 웃돌았다. 20대 국회가 김수민(초선·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의 ‘리베이트 파문’ 등 잇따른 비리 파동에도 혁신안보다는 실적 위주의 입법 쌓기용 법안 발의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野, 혁신안 외면…개혁 물 건너가나

5일(정오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일(5월30일)부터 현재까지 개혁자문위 건의안과 관련된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 수당과 체포동의안 관련 입법 등 2건에 그쳤다.

개혁자문위는 국회운영제도 전반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국회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 2014년 7월 발족했다.

이후 총 14차례 회의를 통해 △국회법 관련 사항(11건) △국정감사 관계법 관련 사항(1건) △국가재정법 관련 사항(1건) △기타 국회운영제도 개선 사항(6건)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들 중 극히 일부(연중 상시국회)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로 폐기 수순을 밟았다.

구체적으로는 임시회 때 4개 의제를 매주 수요일마다 1개씩 실시하는 대정부질문 개선안(국회법 제5조의2·53조 개정)을 비롯해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제49조의2·76조의2 신설),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제65조 개정), 체포동의안(제26조 개정),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 도입(제57조·66조·68조·제6조·93조의2 개정),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개선(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예결위 연중 심사체계 구축(국가재정법 제7조·28조·제29조·제43조 개정) 등이 포함됐다. 
 

국회 본청. 한 달여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620건에 육박, 역대 최다 법안 발의를 기록했던 19대 국회(518건) 때를 웃돌았다. 20대 국회가 서영교(재선·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 특혜 채용’과 김수민(초선·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의 ‘리베이트 파문’ 등 잇따른 비리 파동에도 혁신안보다는 실적 위주의 입법 쌓기용 법안 발의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특권 내려놓기 자문위 ‘유명무실’ 우려

이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국회법 개정안’(백혜련 의원)이다. 전자는 국회의장 직속의 기구 구성을 통해 수당의 투명화를, 후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데드라인 불발 시 가결 처리를 골자로 한다.

개혁자문위에 참여했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건의안의 다수가 국회에서 채택이 안 된 이유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제도가 아닌 관행 등 문화의 문제”라고 말했다.

혁신안을 외면한 20대 국회는 실적을 위한 입법에는 적극적이었다. 20대 국회 개원 때부터 이날 현재 총 발의된 입법은 618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19대 때의 같은 기간 508건을 경신했다. 

또한 20대 국회는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잇따라 비리 의혹이 터지자,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위’ 구성에 나섰다. 19대 국회의 개혁자문위가 혁신안에 초점을 맞췄다면, 20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 자문위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방점을 찍었다.

조응천(초선·경기 남양주갑) 더민주 의원의 ‘대법원 양형위원의 성추행 전력’ 허위 폭로로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으로 불똥이 튀었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군사정권 시절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만들어진 면책 특권 등은 헌법 개정 사안인 데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 반대 기류가 적지 않아 사실상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교수는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 ‘특혜가 아니다’”라며 “역사적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지금은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속도’와 ‘형식’에 집중할 시기”라며 “여야가 신속히 한시적 기구 구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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