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알맹이 빠진 정책에 정부도 시장도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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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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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료민영화 등 명확한 방향 제시 못하고 전전긍긍

  • 애매한 서비스업-제조업 융합 시장은 “뜬 구름 잡기”

  • 누더기 된 서비스발전법 재추진…고집스런 박근혜 정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격의료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정책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정책방향에 실망감이 나타난 모습이다.

이번 정책의 경우, 정부가 매년 서비스 육성정책으로 내놓은 핵심사항의 점검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나마 강조한 서비스업과 제조업 융합도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다는 점에서 기대치에 한참 못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1년 18대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은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정부는 누더기가 된 법안에 대한 수정의지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법안통과를 기대하고 있어 이번 정부에서 정상화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 내부에서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서비스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거창한 청사진을 내놓긴 했지만,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은 없기 때문이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개별적인 대책보다 주로 전략을 담았다. 관점에 따라 너무 단기적일 수 있다. 1~2년내 할 수 있는 정책만 담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며 “정부의 서비스 정책인 7대 유망서비스 발전방안은 계속 보완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체없는 서비스경제…제2의 ‘창조경제’ 우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정책만 있고, 실체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칫 제2의 창조경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섞여 있다.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어느 것 하나 결정된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창조경제와 흡사하다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부터 부처간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혼란만 키웠다.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정책을 빼곡하게 담았지만, 정작 쓸만한 정책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게 전문가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기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게 효과적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서비스발전법은 이미 18대·19대를 거치며 누더기가 됐다. 정부는 브렉시트 등 신고립주의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치권과 여론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이다.

이번 정책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서비스-제조업 융합발전도 설익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융합발전은 이미 곳곳에서 진행 중인데, 마치 새로운 정책인 듯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문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꾸준히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논란이던 드론 택배, 원격진료 등은 개선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빠졌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법적인 제도도 만들어진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듯하다. 모든 규제를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융합만 강조하는 정부…체질개선은 물음표

정부는 서비스산업 체질개선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정착 관련 산업 육성에는 주저하고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산업간 융합이다. 서비스산업만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포석이 깔려 있다.

정부가 방대한 정책을 쏟아냈음에도, 시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서비스산업이 중심이 아니라, ICT 접목 등으로 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점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감한 사안은 대부분 검토 중이거나 아예 빠졌다. 기존 정책을 보완·구체화한 수준에 그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당장 5t 이하 소형 영업용 화물차 규제의 경우, 이번 정책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모바일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며 소셜커머스 업체를 중심으로 배송 목적의 소형화물차 수요가 늘면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거론됐다. 그러나 부처간 이견 등으로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또 약국 이외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는 상비약 품목을 내년 상반기 중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어떤 품목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원격의료 사업은 의료계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정책이다. 이에 정부는 섬·벽지에 사는 주민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진료에 대해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을 올해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 나온 정책과 비슷한 수준의 발표인 것 같다”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보다 핵심정책을 몇 개 선정한 뒤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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